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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합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종친회 소유인 강원 양양군 F 중 990㎡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종중 묘지 설치 작업을 하면서,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의 입목을 굴취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말경 강원 양양군 F 중 871㎡ 면적 및 G 중 546㎡ 면적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소나무 20본을 굴취하고 산림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종친회 소유의 소나무 18본 및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소나무 2본을 위와 같이 굴취하고, 장물인 위 소나무 20본을 강릉시 H에 있는 가식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15톤 트럭 3대를 사용하였다.

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생산확인용 검인 등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소나무 20본을 굴취하여 강릉시 H에 있는 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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