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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4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호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호스의 길이는 60cm로 바깥 지름 15mm의 고무호스, 고무연결 부속, 길이 20mm의 스테인리스 캡, 길이 60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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