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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선박대금반환][집28(2)민,152;공1980.9.1.(639),13010]
판시사항

계약해제후에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와 해제된 계약의 부활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후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사이에 1972.2.7 원고가 소외 삼양어업 주식회사의 채무 중 원고가 동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 △△호 선박의 시가 상당금액인 2,145,000을 피고에게 대위 변제하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5척의 선박 중 위 원고 소유의 ○○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약정당일 3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72.6.22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 계약은 해제되었는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 측이 그 후인 1973.3.28 위 선박싯가에서 기히 지급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45,000원과 지연손해금 경매절차비용 등 합계 2,173,547원을 변제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원고의 위 약정상의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측이 위 약정상의 잔금 지급채무를 변제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73.3.28 이전에 위 설시와 같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약정이 위 해제후까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후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이므로( 당원 63.3.7. 선고 62다684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간의 약정이 해제된 후라도 원고측의 위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피고측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위 해제된 약정을 다시 부활하기로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계약해제 후의 원고의 변제공탁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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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27.선고 79나1756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