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이하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 제2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 B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가등기신청서류 교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그 계약목적물을 수령하는 등으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1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2015. 5. 14.자 해제통보를 한 다음, 같은 달 2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