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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1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9(1)민,091]
판시사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생기는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6명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수 있는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2회),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6은 1948. 12. 20. 피고로 부터 본건임야를 금63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고 이래 그것을 인도 받아 점유 관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2회) 및 소외 5의 각 증언은 위 임야 매매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갑제2호증기재에 의하면, 본건 임야 매매대금 6,300원 중 계약금으로 2,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300원은 등기절차 완료후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시화폐는 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갑제2호증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전액 6,300원(구화 63,000환)을 위 소외 6이 피고에게 지불하는 것을 보았다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석명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매매사실과 대금완불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1969.1.20. 원,피고간에 피고가 1969.1.31.까지 원고에게 백미 1가마니를 주면 원고등이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위 화해계약에 대하여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기일에 피고가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본소의 제기로써 그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동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원판결은 위 화해계약이 피고의 백미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본건 임야 인도의무를 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외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소외 4의 2회 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화해계약 내용의 백미인도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고 원고도 받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화해계약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할 사유의 유무 또는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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