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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7. 선고 62다684 판결
[주식인도등][집11(1)민,181]
판시사항

가. 계약해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계약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받은 경우에 해제된 계약의 부활여부

나. 구 상법상의 췌체역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취체역의 의결권 행사의 적부

다.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원상복구방법

판결요지

가. 구 상법상 취체역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취체역도 정관 기타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해제된 후 그 계약목적물을 받거나 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것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초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최고할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의 방법은 역시 배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종태

피고, 피상고인

전북석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종진

원심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인한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최종진의 상고에 인한부분은 그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전부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위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후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계약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받거나 대금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간에는 해제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5.8.20 그 소유인 피고 회사의 주식 200주를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피고 최종진에게 매도한 사실 그 주식대금은 「판시의 6,000원을 피고 회사의 발족당시의 휘발유」 싯가로써 역산하여 산출한 수량의 휘발유의 그 매매당시의 싯가 상당의 금액으로 하였으며 위 피고 회사의 발족 당시라 함은 판시와 같이 1949.10.1을 말하며 주식대금을 위 인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1,078,451원이 되며 피고 최종진은 그간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1955.12.1 부터 1955.12.10 사이에 금 80,000원을 판시와 같이 연수표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 최종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55.10.20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다시 1960.4.11 같은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1955.10.20 한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후인 1955.12.1부터 1955.12.10 사이에 위 금 80,000원을 원고는 피고 최종진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미 해제된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함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고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그와 저촉되는 논지의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배척한 것이 명백하며 그 밖의 논지는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논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 최종진은 1955.9.20 본건 주식 200주에 관한 본건 주권의 명의서환신청을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1955.9.28 피고 최종진 및 소외 장노선의 양명이 출석한 피고 회사 취체역회에서 본건 주식양도를 승인한 사실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본건 주권에 그 뜻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 본건 주권의 명의서환신청서나 위 취체역회의 결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를 배척하는 동시 그것을 긍인할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고 또 위 원고와 피고 최종진간에 본건 주식매매에 관하여 피고 최종진이 취체역으로서 위 취체역의 승인결의에 참여하는 것은 피고 회사와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피고 최종진이 취체역회에서 결의권을 행사 못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위 취체역회의 승인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저촉되는 논지의 원고의 주장과 입증은 위 판시에 의하여 배척된 취지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구 상법상 취체역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취체역이라 할지라도 정관 기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음은 본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밖에 아니 되어 이유가 없다.

논지 제4점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의 방법은 계약해제의 법리에 비추어 다시 배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본건 주권에 이루어진 배서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심이 본건 주식매매의 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최종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본건 주권에 관하여 배서를 청구하면 모르되 이미 이루어진 배서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그 법리 설명에 있어서 정확성을 결한 비난은 면할 수 없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또 구 상법 제206조 제1항 은 주권의 배서에 의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원고 주장의 주권명의서환신청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며 또 1955.9.28 피고 회사의 취체역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임을 인정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서 아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한 사실인정을 부인하여 그 전제아래 독자적인 법률견해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 최종진소송대리인 최봉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주식매매대금액에 관한 원심의 위 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고 그것을 전제로하여 독자적인 법률견해를 주장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없다.

다음 피고 최종진소송대리인 김대용 및 고재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제1,2점에 대하여

본건 주식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기일이 판시와같이 약정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논지와같은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 최종진이 본건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한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3점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그 당사자가 이미 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는등의 구실로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최고를 하여도 그것에 응하여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것은 무용의 절차를 밟게 하는것 이외에는 아무런뜻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후에는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의 1960.4.11.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본건은 그 사이에 원고와 피고 최종진간에 판시와같은 송사가 서로 버러져 피고 최종진으로서는 주식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완강이 거절하고있고 원고로서는 최고를 하여도 피고 최종진이 이에 응하여 이행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을 판독할수 있으므로 그 주장과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없다.

논지 제4.5 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없다.

원 피고의 각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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