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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9(2)민,285;공1991.7.1,(899),1639]
판시사항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적극) 및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의 효력

판결요지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계약의 해제권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약정해제사유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여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계약위반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계약해제권을 포기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본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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