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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3. 1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사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 여)의 좌측 어깨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가림막 유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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