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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0고단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8. 13:40경 서울 강북 미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미아삼거리 도로로부터 같은 날 13:57경 같은 동 1337-1900 S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4. 1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9-71앞 솔샘길의 편도 2차로의 1차로상을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행하는 E SM5 택시의 좌측 휀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7,3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4. 18. 13:5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37-8 삼각산 119소방안전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위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승용차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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