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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2 2012고정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경남조명앞 횡단보도를 경남아파트 쪽에서 대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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