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4:45 경 춘천시 효자동 강원 대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부 대성로 215에 있는 도화 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10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2% 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다만, 물적 피해 만이 발생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