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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9:00 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부터 춘천시 북산면 북 산로 5-14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경합하여서 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고,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 이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도로의 경계석을 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술을 끊고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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