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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32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196에 있는 OK 치킨 앞길부터 춘천시 성심로 92에 있는 이 마트 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7년( 범행 년도는 2006년), 2010년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종전 음주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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