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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0. 22.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벌 말길 92 시민 닭 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부 대성로 332 청구아파트 102 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7% 로 높은 편이었다), 2010년, 2012년( 범행 년도는 2011년이다)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이상 음주 운전을 처벌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3%에 그쳤고, 2001년, 2010년, 2011년 경 음주 운 전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0.090%, 0.088%, 0.074%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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