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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6:30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 화천 농업기술센터 ’부터 강원 화천군 간 동면 구만리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동 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낙석방지 망을 충격하고 자신의 차량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1%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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