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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6:50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주공 7차 아파트부터 같은 시 동산면 조양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372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2016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 무면허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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