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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79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외손녀이고, 피해자 C(여, 43세)의 조카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피해자 B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외가에 대한 반감을 가져 피해자들을 혼내 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서울시 성동구 D 아파트 102동 1905호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미리 준비한 식초를 담은 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에 식초를 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몸에도 같은 방법으로 식초를 뿌리고, 위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얕은 손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직계존속상해의 점),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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