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1119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I, J, K, L과 함께 2008. 3. 16. 20:00경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M(16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른바 ‘생일빵’을 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밀가루, 물엿 및 식초 등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만나 함께 소답초등학교 운동장 옆 놀이터로 갔다.

피고인

A, C 및 H, I는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보안등에 세우고 은색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보안등과 묶었고, 피고인들 및 H, C은 준비한 밀가루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마구 뿌렸고 피해자가 테이프를 끊고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막아선 뒤 밀가루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밀가루를 빼앗자 피고인들 및 H은 가지고 있던 식초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고인들 및 H은 피해자를 쫓아가 놀이터 안쪽 막다른 곳에 이르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밀가루와 식초를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주워 식초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쓰레받기에 식초를 부어달라고 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들 및 H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식초, 물엿과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구에 식초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7. 각막 윤부 이식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에 화학 화상 및 각막 윤부 결손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K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