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평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C에게 식초를 담은 분사기를 뿌린 사실, 구두주걱으로 때린 사실,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B에게 식초를 담은 분사기를 뿌린 사실은 자백하였고(공판기록 제21면), ② 원심증인 C, B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사실과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등을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얕은 손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피고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장학금과 기부금을 빼돌렸고, 피고인을 학대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들을 상해한 것은 정당방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사적인 제재일 뿐이고, ②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상해하는 과정에서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