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15회 더 있다.
『2014고단3090』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04』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 04:00경 서울 광진구 답십리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07: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I이 운영하는 “J”, “K”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 및 범행장소가 잘못 표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