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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4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G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식당의 방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도 현실적인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식당의 좁은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맥주병과 맥가 이버 칼을 들고 있었는데 위 칼로 맥주병 뚜껑을 딴 후 위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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