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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264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 칼을 보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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