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1. 5.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의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면직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5,801,48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6,626,416원만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49,175,071원(=95,801,487원-46,626,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8년도 연차보상금, 위로금, 하계휴가보조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재직하던 2008년도 임금 중 미지급된 연차보상금 13,689,606원, 위로금 700,000원, 하계휴가보조금 594,000원, 합계 14,983,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은 물론 2008년도 연차보상금, 위로금, 하계휴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 각 금원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2008. 12. 16.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시점으로서 2012. 12. 26.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1. 2008년도 연차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