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0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10. 10. 퇴직함에 다라 발생한 퇴직금 4,661,951원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10. 10. 퇴직함에 다라 발생한 퇴직금 4,661,951원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