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7.10 2013가합6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92,531원 및 그 중 44,767,086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1,696,460 및 그 중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나. 피고는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의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피고의 국내자산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그 부속합의서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와 합의하도록 하고, 다만 위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기로(B안)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합의서나 피고가 제시한 A안, B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라.

원고

A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급여 등 합계 45,541,866원을, 원고 B는 합계 29,397,17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다가(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이라 한다),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내역 중 ‘구분’란의 일자에 피고로부터 ‘지급액’란 기재의 액수를 각 지급받았다.

구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