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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26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목회활동을 하던 중 2016. 9. 7. 피고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A안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지원사유 : 1) 교회가 청빙한 사항에 대한 도의적 책임(통상적으로 사직시 위로금 지급) 2) 차기 사역준비를 위한 기본적 생활비 보장 항목 A안 미국휴가 및 쿠바 탐방지원 항공료 및 필요경비(부부) 퇴직금 380만 원 위로금 사례비(360만 원×12개월) - 4,320만 원 생활비 지원 사례비(360만 원×6개월) - 2,160만 원 주택/차량 ~11/30 미국 이전시 지원 항공료/이사료 지원 비고 전별금 생활비 : 1.5년 - 지원안

나. 피고 교회는 2016. 9. 13.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게 미국항공료, 퇴직금, 위로금 중 2,160만 원, 생활비 지원금 중 3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위로금 및 생활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3,960만 원(= 미지급 위로금 2,160만 원 미지급 생활비 지원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이 사건 위로금 및 생활비 지원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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