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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805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에게 수회 돈을 빌려 주던 원고는 2008. 4. 4. 피고와의 사이에서 그 때까지의 대여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8.까지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에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와 퇴직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급여와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에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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