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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9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적극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5,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J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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