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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K에게 편취 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23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액도 458만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의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B이 온라인 거래사이트 아이템 베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364,000원을 환불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 K에 대한 편취 금 450,000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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