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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6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 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C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주장은 이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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