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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6년 6월,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 D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품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 O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품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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