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죄 제3유형의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2년 8개월~7년인데,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총 피해액도 40억 원이 넘지만,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 AO와 합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약정한 이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당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되,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