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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7,000여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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