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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6고단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B ’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도매업 자로부터 위조 향수를 구매하여 이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경 대구 중구 E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 미스 디 올 불루 밍 부케 EDT 100㎖ 본 품/ 무료 총알 배송/ 선물 포장 가능’ 등 정품인 향수를 78,59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품인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조 향수를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정품인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경 향수 대금 명목으로 78,5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405,230원을 향수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 디 올[ 미스 디 올 (4000986070000 호), 자도 르 (4004732680000 호)], 돌체 앤 가 바나 (4002108040000 호), 불가리 (845096 호), 샤넬 (0042113 호) 향수를 판매하여, 피해자 샤넬, 파 르 횡 크리스 티 앙 디 올, 도 메니 코 돌체 ㆍ스 테 파 노 가 바나, 불가리 스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판매 화면, 내사보고( 샤넬 진품 감정서 확인 및 B 상대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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