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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84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7, 9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조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6. 아산시 D 아파트, 1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향수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 샤넬 (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100ml 1 병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디 올 (DIOR, 등록번호 4005237780000)‘, 돌체 앤 가 바나 (DOLCE & ;GABBANA, 등록번호 제 4003721030000호)’, 조 말론 (JO MALONE, 등록번호 4500015330000)‘ 과 각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등 위조 상품 158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F )에 합계 11,4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 상표권 자인 미국 ‘ 조 말론’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 조 말론 (JO MALONE)'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54 병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0점의 향수, 화장품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2 층에서 향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 경 위 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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