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4. 18:00경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구미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체포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관한 건), 수사보고(사진촬영 건)
1. 의무보험조회서(C), 보험개발연구원 연계조회서 3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전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