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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9: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금산공설운동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 주위가 붉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금산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금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19:33경부터 19: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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