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5. 22:05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검산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19:20경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도하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이며 발음이 꼬이고, 휘청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