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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1. 22:55경 대전 서구 갑천도시 고속도로 만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막을 충격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할 이유가 없다. 거부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2: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55경 대전 서구 갑천도시 고속도로 만년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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