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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442] 피고인들은 2015. 3. 경 피고인 A의 동거 녀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G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각 변경한 후 피고인 B은 닭 사육관리, 육 가공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닭 위탁 사육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되, 닭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2:8 로 분배하고, 닭 위탁 사육 사업 관련 자금 지출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출은 서로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과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2,000 만 원을 닭 위탁 사육 사업에 투자 하면, 육종계, 토 종계, 일반 육계 등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겨 계약 일 2주 후부터 매 주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닭 위탁 사육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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