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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1』

1. 피고인, C, D, E의 공동 범행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 진주에 오리 농장을 지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 구좌 당 44만원을 투자 하면 3일 후부터 매일 2만 원씩 25회에 걸쳐 5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1명 추천하면, 매일 지급하는 배당금의 50%를 추천 매칭 금으로 지급하겠다, 5 구좌 이상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는 200% 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수를 놓아 투자금을 보충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 주 )F 이라는 상호의 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전무이사로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E는 제 2번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 빌딩 407호에 있는 위 ( 주 )F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 진주에 오리 농장을 지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 구좌 당 44만 원을 투자 하면 3일 후부터 매일 2만 원씩 25회에 걸쳐 5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1명 추천하면, 매일 지급하는 배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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