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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8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영농조합법인’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투자 설명을 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5. 서울 관악구 BD 건물 902호 소재 BE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1 구좌 1,000만 원 당 닭 500마리를 배정하여 주고 대신 위탁 사육하여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을 포함하여 250만 원씩 지급하여 4개월에 원금을 복구하고, 8개월이 지나면 투자한 원금의 2 배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8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200 퍼센트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수익 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8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2 배를 돌려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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