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5층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일명 립카페)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9. 21:05경 사이 위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 26.4㎡(약 8평)에 카운터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방 3개를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구강성교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 4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과 D 일대에 있는 불특정 상가의 남자화장실에 “₩40,000, Lip, E”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형태의 전단지 약 1만여 장을 배포함으로써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9]
4.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성매매업소인 립카페를 운영하다가 2013. 9. 9. 단속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