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02:21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유해업소로서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1. 내사보고(신고인 D 통화 및 사진편철)
1. 내사보고(손님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