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1. 19: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내실 3개와 종업원 대기실 겸 주방 1개, 창고 1개를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 등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남성들이 찾아오면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시간에 10만 원, 30분에 7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E초등학교, F유치원, G유치원의 경계로부터 각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성매매업소의 출입문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