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27.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F,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부터 2012. 11. 27.까지 하루 평균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74일간 3,330만 원의 수익을 얻고, 2012. 12. 16.부터 2013. 1. 30.까지 하루 평균 10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7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 ‘C' 업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으로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곳임에도,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C'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 I, J, D,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