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휴게텔’이라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100,000원 또는 카드 결제 11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3.경 손님 F로부터 대가 11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3. 11. 14. 20:50경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G으로부터 대가 10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경, 2013. 5. 9.경, 2013. 8. 23.경, 2013. 11. 14. 20:5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면서도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