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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과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위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관리본부장으로 위 각 회사의 인사, 조직관리, 노무관리, 교육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자신의 삼촌인 I이 후보로 출마하자 I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2. 11. 26.경 주식회사 D 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작은 아버지가 선거에 나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위 각 회사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위 각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경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위 각 회사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I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I 회장님 경산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참석 대상 명단에 기재된 직원들은 개소식에 참석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참석 대상 직원 명단을 첨부한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0경 경산시 K 2층에서 열린 I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위 각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L 등 3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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