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EFG 선거구에 출마할 H당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I을 위하여 상대 예비후보자였던 국회의원 J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2. 1. 17.경 목포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J이 2012. 1. 7. 전남 L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F군청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악회 산행으로 위장하여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명의로 M신문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2012. 1. 20. 위 신문에 위 글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F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012. 1.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1. 25.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은 N위원회(위원장 J)가 국민을 상대로 두 번이나 사기 친 해'라는 제목으로, J이 N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반 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관련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의 청탁을 받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2012. 1. 28. 이를 피고인 A의 명의로 E군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자유게시판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은 N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