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4. 2. 5.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2014. 4. 11. D정당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 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2. 8. 15:00경 개최 예정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참석시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규모가 약 60평 정도로 수용인원이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2014. 1. 말경 피고인 B에게 동문회, 제주도 내 자생단체, 종친회, 제주도 내 각 마을 대표자 내지 책임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개소식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동문회원, 제주도 내 308개 자생단체, 43개 읍면동, 203개 마을별 단체장 및 책임자 도민 등 10,000여 명을 상대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다는 내용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계획을 세워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말경 피고인 A의 사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D정당 예비후보 A입니다.
저는 분열된 제주 사회를...